미래에셋지점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2022년 자녀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리가 없는데..."
체리가 태어나자마자 백일이며, 돌때며,
명절때며 받은 돈과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들어 2천만원을 증여했다.
2019년부터 체리 이름으로 해외주식을 사서
차곡차곡 불려주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주식양도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의 22%가 양도소득세로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그리하여 우리 체리통장에
1년 250만원 이하 수익만 발생시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은 주식 장이 좋지않아
이득으로 판게 없는데, (추가매수만 진행)
왜 세금이 발생했다고 전화가 왔을까?
살펴보기로 했다.
(1) 2022년 양도소득금액 : 3,365,276원
(2) 기본공제 : 2,500,000원
(3) 과세금액 : (1)-(2) = 865,276원
(4) 양도소득세 : (3) × 22% = 190,350원
세금이 약 19만원 정도 나왔다.
난 2022년에 익절한 금액이 없는데 이게 뭘까..
추적한 결과...
이 주식은 2021년 12월 29일에 매도한 주식이다.
2021년 세금계산으로 포함하기 위해
2021년 12월 29일에 매도 하였는데..
매도한 금액이 2022년 1월3일로 잡혀 버렸다.. 또르르..
주식은 매도 후 예수금이
워킹데이기준 3일 후에 잡혀버려 2022년 세금으로 계산 된 것이다.
날짜 미스로 인한 19만원 세금 발행.
미리 인식하고 체크를 했으면,
2022년 12월에 마이너스 종목을 매도 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
19만원이면 소고기가 얼마냐....
2022년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달 5/1~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대리 신청(수수료발생)
또는 홈텍스에서 셀프로 가능하다.
5/1일에 맞춰 체리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겠다.
두 번 다시 날짜 미스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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